본문으로 바로가기
주요 메뉴로 바로가기
언어선택
하단으로 바로가기
팝업
0
사이트맵
×
모
모두컨설팅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ARCH
지원업무
/
지원업무
신용장 및 무역업무
‹
관리회사 변경
개인/법인은행계좌 개설
비자신청 및 연장
상표 등록
신용장 및 무역업무
물류서비스
법률/노동법 자문
›
Letter of Credit and Trade Affairs
신용장 및 무역업무
양도성 신용장
바이어가 Open 한 신용장을 받아서 상품 공급자에게 양도(Transfer)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홍콩에 특별히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더라도 당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신용장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규 법인이라도 신용한도와 상관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성 신용장의 특징
즉시 판매할 제품 구매 시 구매자금의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 수출자의 정보가 최종 구매자에게 노출되는 단점이 적습니다.
실제 수출자나 중간 무역상이 현금을 받기까지 10일~21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도성 신용장 개설 시 주의사항
반드시 Transferable 의 문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Third party document acceptable”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Partial shipment, Trans shipment”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양도시 변경 가능한 내용
단가, 수량, 신용장 만기일, 제시 기일은 변경을 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위젯 샘플 선택.
전체 지우기
썸네일 없음
썸네일 없음
썸네일 없음
JLS_2060_1_6
모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