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 소득과 자본이득의 과세와 관련된 세법은 일반적으로 홍콩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된 소득 또는 이익에 제한됩니다.
세법 및 집행
모든 홍콩법은 ordinances라 불리우며 소득세의 부과를 위한법으로는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ance)가 있습니다.
그 밖에 IRO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규칙(The Inland Revenue Rules)과 이러한 법들의 실질적인 적용과 조정을 돕기 위한 우리나라의 예규나 통칙과 비슷한 해석(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 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 이 있습니다.
IRO에 의해 부과되는 주요 세금으로는 자산소득세(Property tax),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사업소득세(Profits tax)가 있습니다.
과세일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거주와 관련한 조세체계는 없습니다.
과세소득 결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소득의 원천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세가능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에서 발생 또는 가득된 소득 중 IRO의 세가지 소득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됩니다.
집행기관으로 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 이 있습니다.
홍콩이외의 지역에 원천을 둔 소득은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특징
홍콩세법에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이 없습니다.
과세연도 및 과세기간(Tax Year & Assessment Periodl)
회사나 개인 모두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12개월)
18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17/18 과세연도라 부릅니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나, 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 과세연도 동안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 과세연도 내에 종료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신고
세무신고서는 통상 4월 또는 5월에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작성하여 세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이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이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무국장 앞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의의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고
예외적으로 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과세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합니다.
예납세액 (Provisional Tax)
소득세는 특정 과세연도에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한 과세연도에 최종세액을 부과할 때 다음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예납세액을 부과합니다.
(계속영업의 경우에는 직전 영업연도의 실제 과세표준을 기준)
최종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확정고지를 하게 되며 이 때 기납부한 예납세액을 차감합니다.
(최종확정세액대비 예납세액의 과부족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예납세액에 가산 또는 상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