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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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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MPF
MPF 가입
홍콩/싱가포르 회사설립 후 고용주는 단체상해/생명보험(Group Personal Accident/Life Insurance) 및 단체의료보험(Group Medical Insurance)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조건
  • MPF는 승인된 금융 기관과 회사와 직원이 계약을 하여 펀드로 운용합니다.
  • 자영업자,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가입: 회사 5% + 직원5%(총10%)
절차
  • MPF 회사소개 및 고객이 원하는 회사 선정
  • 직원정보 (아이디카드, 영문성명, 성별, 급여, 포지션, 근무시작일) 제공
  • MPF 회사 및 개인 어카운트 개설 서명 및 발행
주의사항
60일 이상 연속 근무하는 18세부터 65세까지의 피고용인 및 고용인이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10일 이전에, 직원의 MPF 계좌로 지불하여야 하며, 지연될 경우 5%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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