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요 메뉴로 바로가기
언어선택으로 바로가기
하단으로 바로가기
회사소개
구성원
연락처 및 찾아오시는 길
회사설립
회사설립 이점
법인회사 설립
지사 설립
연락사무소 설립
오프쇼어회사 설립
회사관리
사업자/연보고서 갱신
이사/주주/회사명 변경
자본금 증자/감자
직원 MPF 및 보험가입
Payroll 서비스
폐업
세무보고
홍콩 세무 일반
법인소득세 신고
개인소득세 신고
역외면세 신청
세무 자문
지원업무
관리회사 변경
개인/법인은행계좌 개설
비자신청 및 연장
상표 등록
신용장 및 무역업무
물류서비스
법률/노동법 자문
고객지원
모두컨설팅 블로그
인재채용
팝업
0
사이트맵
×
모
모두컨설팅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ARCH
Corporate Services
/
회사관리
직원 MPF 및 보험가입
‹
사업자/연보고서 갱신
이사/주주/회사명 변경
자본금 증자/감자
직원 MPF 및 보험가입
Payroll 서비스
폐업
›
MPF 가입
보험가입
Employee MPF
MPF 가입
홍콩/싱가포르 회사설립 후 고용주는 단체상해/생명보험(Group Personal Accident/Life Insurance) 및 단체의료보험(Group Medical Insurance)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조건
MPF는 승인된 금융 기관과 회사와 직원이 계약을 하여 펀드로 운용합니다.
자영업자,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가입: 회사 5% + 직원5%(총10%)
절차
MPF 회사소개 및 고객이 원하는 회사 선정
직원정보 (아이디카드, 영문성명, 성별, 급여, 포지션, 근무시작일) 제공
MPF 회사 및 개인 어카운트 개설 서명 및 발행
주의사항
60일 이상 연속 근무하는 18세부터 65세까지의 피고용인 및 고용인이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10일 이전에, 직원의 MPF 계좌로 지불하여야 하며, 지연될 경우 5%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Insurance Subscription
보험가입
홍콩/싱가포르 회사설립 후 고용주는 단체상해/생명보험(Group Personal Accident/Life Insurance) 및 단체의료보험(Group Medical Insurance)을 가입해야합니다.
절차
1. 단체상해/생명보험
홍콩/싱가포르 법인사업자 및 고용인직무/연간급여/신분증사본/주소제공
서명서류전달 및 증서발행(약2주)
2. 단체의료보험
홍콩/싱가포르 법인사업자 및 고용인고용일/신분증사본/주소제공
서명서류전달 및 증서발행(약2주)
※ 비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셔야 하며, 발행된 상해보험증서는 반드시 사무실 내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젯 샘플 선택.
전체 지우기
썸네일 없음
썸네일 없음
썸네일 없음
JLS_2060_1_6
카카오톡
실시간 문의하기
문의하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문의하기
모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