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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corporate company
법인회사 설립
법인회사 설립특징
POINT 1
1인 이사/주주 겸임 가능
(국적 제한 없으나 이사는 반드시 18세 이상)
POINT 2
법인설립 시
간사(Company Secretary) 지정
POINT 3
회사명에 반드시 “Limited”
또는 "有限公司" 사용
POINT 4
회사명은 영문과 중문 사용가능하나 혼합사용은 불가능 (중문회사명은 번체자만 가능)
POINT 5
자본금 (최소 HKD1) 제한이 없으며,
납입의무 없음
POINT 6
회사명 중복불가
(기존 회사명 사용불가)
POINT 7
홍콩/싱가포르 주소지 필요
(폐사 주소지 사용가능)
소요기간
빠른 설립 2영업일, 일반 설립 5영업일 (근무일 기준)
준비사항
주주/이사 여권사본 1부
주주/이사 영문거주지 증명서 사본 1부
주주의 주식 배분율
회사명 (2~3개)
자본금 금액 (최소 HKD1)
업종/업태 (Nature of Business)
법인회사 설립절차
(일반설립 기준)
상기 준비사항 스캔 또는 메일로 폐사 송부
설립서류 작성 및 고객 서명용 서류 발송
서명 후 원본서류 우편으로 폐사 송부
기업등록국 접수 5 영업일 후 상업등기증(CI)및 사업자등록증 수령(BR)
은행계좌 개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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